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5. 28. 선고 2022가단1594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일부터 2024.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다툼 없음)

원고들은 별지 청구금액표 중 '인턴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와 피고 소속G 인턴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 전환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정규직 G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인턴기간 동안 정규직 G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정규직 G과 달리 원고들에게는 그 인턴기간 동안 기준임금(기본급, 직무급)의 20%와 기본상여금, 내부평가급, 경영성과급 전액, 복지카드와 경조사비를 각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군복무기간을 호봉산정기간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나)

원고들과 같은 지위에 있는 H 외 372명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가합2400호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정규직 G에 비하여 임금 등의 지급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H 외 327명은 위 소송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3나13719)에서 2024. 8. 21.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24다290710)에서 2024. 12. 1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이 사건은 종전 확정판결과 사실상 당사자의 지위 및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까지 일치함에도 원고가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종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객관적 증명력을 지닌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확정판결과 같이 사실을 인정한다. 즉, 원고들은 인턴 기간 동안「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간제근로자', 즉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정규직 G에 비하여 임금 등의 지급에서 차별적 처우를 하였고 이는 위 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된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 차별적 처우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12. 23.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부분, 즉 2019년 11월 이전 발생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항변한다. 즉,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실질적으로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늦어도 정규직 전환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는 피고의 차별적 처우를 알았으므로, 매월 임금의 정기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

그러나 종전 확정판결에서 배척된 것과 같이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원고들이 정규직 전환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피고의 차별적 처우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이 차별적 처우로 인해 입은 손해는 ① 임금에 관해서는 별지 청구금액표 중'임금차액 상당 손해'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② 복지카드, 경조사비에 관해서는 '복지카드 상당 손해'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으며, ③ 군복무기간 미산입에 관해서는 '미지급 기본급 상당 손해'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판사 권기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