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8. 9. 선고 2022고단752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 예방강의 이수를,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 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