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 예방강의 이수를,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 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752
판결선고
2023. 8. 9.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경주시 C에 있는 ‘D’ 대표자로 건설업을 영위하며 경주시 E에서 ‘F(주)신규공장 부지조성공사’ 현장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포항시 G에 있는 ‘H’의 대표자로 건설업을 영위하며 피고인 A로부터 위 공사 중 L형 옹벽공사 등 구조물 공사를 도급받은 관계수급인으로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L형 옹벽공사 중 경계 측량 오류로 인하여 옹벽 재시공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른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한 후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331조 제1항 및 제332조)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5. 18. 10:05경 위 L형 옹벽 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인 유로폼이 연결된 거푸집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와 거푸집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거푸집에 견고한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I(남, 48세)로 하여금 위 L형 옹벽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이 설치된 장소에서 철근 용접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거푸집이 바닥에 전도 및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9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변사사건 발생보고(안전사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조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공사도급계약서 및 사고현장 지적도 검토 및 첨부) - 각 공사도급계약서, 각 견적서, 지적 및 구적도
감독 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제출 –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 발생 동향보고
안전사고 발생 전 현장 작업 내역 확인 사진,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사진기록, 검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불이행하여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와 같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도급 관계에 따라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각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