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B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114
판결선고
2023. 1. 18.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이고,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C 주식회사로부터 D 등이 발주한 경주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피고인 G은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피고인 A의 직상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피해근로자 B 제외)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용직노무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피해근로자 B)
피고인 A는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이고,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C 주식회사로부터 D 등이 발주한 경주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피고인 G은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피고인 A의 직상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2021. 8.하순경부터 2021. 10. 2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10. 임금 4,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 B의 처벌불원서가 제출 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