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가합2711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77,449,41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7.부터 2022. 4. 15. 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 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를 불허한다.
이 법원이 2023카정300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3. 3. 30. 한 강제집 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2. 14.부터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는데, 2017. 3. 20.부터 2017. 4. 19.까지 각종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직무가 정지되었고, 2017. 4. 19. 피고의 부이사장 C에게 작성일자를 2017. 4. 28.로 하는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인하여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원고가 2017. 4. 28.이 지나서도 계속 출근하려 하자 피고는 D단체에 사직의 효력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D단체는 2017. 5. 23. 피고에게 '원고의 사임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7. 6. 17. 임시총회에서 E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고, 2017. 7. 7. 임시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여 2017. 7. 10.경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9. 8. 12. 원고 및 피고의 전무였던 F을 상대로 원고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부실대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9가합2711호)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22. 4. 15. '원고는 F과 공동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34,542,8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7.부터 2022. 4.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대구고등법원 2022나22419호)하였다가 각 항소를 취하하여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2. 11. 18. 피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상 원리금 채권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및 지연이자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의 '임원보수 및 퇴직금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22. 11. 18. 57,093,390원의 퇴직금 채권으로 피고의 이 사건 판결상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설령 그 의사표시에 효력이 없더라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차 상계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판결상 손해배상채권은 77,449,410원(= 134,542,800원 - 57,093,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잔존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허용될 수 없다.
피고
원고는 2017. 7. 7. 피고 이사장직에서 해임되었으므로 그 퇴직금 채권은 위 해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퇴직금 채권에 기한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해임된 임원으로서 이 사건 규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이 1/2로 감액되어야 하므로 퇴직금은 28,546,695원(= 57,093,390원 ÷ 2)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효력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이사장직의 직무 정지 중이던 2017. 4. 19. 피고의 부이사장 C에게 작성일자를 2017. 4. 28.로 하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사직서상 원고의 의사는 위 작성일자인 2017. 4. 28.의 경과로 피고 이사장직에서 사직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실제 2017. 4. 28.이 경과함에 따라 원고가 확정적으로 피고 이사장직을 사직하는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후 원고가 2017. 5. 2.경부터 위 사직의 의사표시와 달리 출근을 시도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된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는, 원고가 2017. 4. 28. 전무 F에게 '5월 달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그 이야기는 이사들에게도 전파되었으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F 또는 이사들에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위와 같은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퇴직금 채권의 발생 범위
이 사건 규정 제36조는 피고 임원이 정관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퇴직금의 1/2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퇴직금의 지급특례사유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이 57,093,39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피고는 원고가 해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규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이 1/2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징계처분은 징계절차를 운영하는 기관 내지 단체와 징계대상자 사이에 신분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내부적으로 구속력 있는 불이익 처분을 가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미 신분관계가 소멸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원고는 2017. 7. 7. 자 해임의결 이전인 2017. 4. 28.경 이미사임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은 효력이 없고, 해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규정 제36조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이 1/2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계의 인정 여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57,093,390원의 퇴직금 채권으로 피고의 이 사건 판결상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2. 12. 8.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판결상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위 퇴직금 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피고의 이 사건 판결상 손해배상채권은 '77,449,410원(= 134,542,800원 - 57,093,39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7.부터 2022. 4.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 남게 된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에 앞서 2022. 11. 18. 57,093,390원의 퇴직금 채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2022. 11. 18. 자 의사표시는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피고의 이 사건 판결상 손해배상채권의 상호 정산에 관한 제안으로서 확정적 상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 제7조는 원고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위 사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4. 28.경에는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데(민법 제495조), 자동채권인 원고의 위 퇴직금 채권은 위 사직일인 2017. 4. 28.경 발생하여 그 무렵부터 행사할 수 있었고, 수동채권인 이 사건 판결상 손해배상채권도 원고의 피고 이사장 재직 중 발생한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늦어도 위 사직일 무렵에는 이미 모두 발생된 상태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소멸시효 완성 전에 위 퇴직금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었다. 결국 원고가 위 퇴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판결상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77,449,41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7.부터 2022. 4.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윤(재판장) 강민기 김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