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3. 27. 선고 2023고단75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축설비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22.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5,000,000원과 영업 경비 4,000,000원 등 합계 19,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