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1. 3. 15. 피고와 사이에, ① 근로기간 2021. 3. 15.부터 2022. 3. 14.까지(12개월), ② 근무부서 및 업무 : 전기보조 업무, ③ 임금 : 일급 71,427원(시급 8928원), 기본급에 상여금 포함,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매월 7일 지급으로 각 정하여 인턴(견습) 사원으로 근무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기간이 만료될 무렵 2022. 3. 15.부터 2023. 3. 14.까지(12개월) 위 근로계약을 연장하되, 임금을 일급 86,613원(시급 9,160원 + 상여수당 13,333원), 위 기본급에는 상여금(상여수당 400,000원/월)이 포함되어 지급,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으로 각 정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 계약기간이 만료된 2023. 3. 14.경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35조에 따라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원고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상여금 차액 35,354,081원, 성과급 2,517,000원, 여름휴가비 1,500,000원, 노사협력격려금 2,000,000원, 김장보너스 300,000원, 유류비 605,140원, 퇴직금 차액 3,516,672원 합계 45,792,89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다.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 내용, 단체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3757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턴(견습) 사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다른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된 사실,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1, 2, 8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같은 계약직 인턴(견습)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피고 노동조합원으로 가입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현재까지 피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계약직 인턴(견습) 기간제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취업규칙, 급여규정, 상여금 지급규칙 등에서는 계약직, 비정규직, 실습생, 일용직 등에 대하여 정규직 직원과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③ 피고 단체협약(2020년) 제29조에는 ‘특별성과상여금으로 개인별로 지급하는 지급금액, 지급대상, 지급요건에 대하여 매년 지급 시 노사동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심의 결과 원고를 비롯한 계약직 직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원고가 위 단체협약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들은 임금체계, 수당 등 산정 방식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원고는 인턴(견습) 근로자임을 이유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일급을 산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한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는 반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원고는 막연하게 ‘정규직 근로자와 근무 형태, 내용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단체협약 적용을 받는 다른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학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