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11. 5. 선고 2024가단1354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964,39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5.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16.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3. 10.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2. 9.부터, 5,35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10.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23.부터, 2,2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30.부터,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17.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9.부터, 7,29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15.부터, 7,09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22.부터, 2,25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0.부터, 29,04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1.부터, 2,76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3.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9.부터, 45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20.부터, 1,8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2. 2.부터, 19,6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5. 17.부터, 3,634,390원에 대하여는 2023. 6. 30.부터,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2. 13.부터, 각 2024. 11.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대지급금을 지급한 원고가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위 규정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에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을 초과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사 이학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