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12. 20. 선고 2024가합287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목록의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8. 26.부터 2024. 9.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같은 목록의 ‘이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B, C에게 별지2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목록의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같은 목록의 ‘이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 B, C은 D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다가 2023. 8. 31. 퇴직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대학교에서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이다. 원고별 입사일과 퇴직일은 별지2 목록의 ‘근로기간’란 각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기일은 매월 25일인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의 ‘체불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합계액은 같은 목록의 ‘원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6, 18 내지 22, 24,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의 ‘체불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액인 같은 목록의 ‘원금’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3. 8. 31. 퇴직한 원고 B, C에 대하여는 각 임금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23.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임금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4.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원고 B, C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각 임금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2023. 9. 1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각 임금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2024. 8. 2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별지2 목록의 ‘이자’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계산한 다음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별도로 구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의 ‘이자’란 기재 각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지연손해금의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날인 202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천징수액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4대 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원천징수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85489,85496,85502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만일 원고들이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임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가 미지급 임금과 관련된 소득세 등을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임금에서 원천징수액을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 임금에서 원천징수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이 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임금지급기일에 원천징수액을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천징수액 상당액에 관한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E에 대한 주장

피고는, 원고 E가 미지급 임금으로 15,700,000원이 아닌 15,750,000원을 청구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E가 미지급 임금으로 15,700,000원을 청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 F에 대한 주장

피고는, 원고 F이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한 21,000,000원은 실제 미지급 임금액인 22,050,000원과 상이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실제 미지급 임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원고 F의 청구금액보다 오히려 클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F의 2022. 9.부터 2022. 10.까지의 미지급 임금액은 월 2,800,000원씩 합계 5,600,000원인 사실, 원고 F의 2023. 4.부터 2023. 10.까지의 미지급 임금액은 월 2,200,000원씩 합계 15,4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임금액은 총 21,000,000원(= 5,600,000원 + 15,4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 G에 대한 주장

피고는, 원고 G이 청구한 2022. 9. 1.부터 2023. 10. 31.까지(단, 2022. 11.분, 2023. 1.분, 2023. 2,분, 2023. 8.분 임금은 제외)의 미지급 임금에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임금 합계 7,599,610원(= 2023. 3.분 1,200,550원 + 2023. 4.분 1,196,800원 + 2023. 5. 분 1,196,800원 + 2023. 6.분 1,196,790원 + 2023. 7.분 1,197,430원 + 2023. 9.분 831,860원 + 2023. 10.분 779,38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기지급 임금 7,599,61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2. 9. 1.부터 2024. 1. 1.까지 원고 G에게 지급한 임금은 위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22. 11.분, 2023. 1.분, 2023. 2,분, 2023. 8.분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G에게 2023. 3.분부터 2023. 7.분, 2023. 9.분 및 2023. 10.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1)

피고는 원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2024. 8. 25.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인 별지2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목록의 ‘원금’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2024. 8.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4.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목록의 ‘이자’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 B, C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2023. 9. 14.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인 별지2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목록의 ‘원금’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목록의 ‘이자’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훈(재판장) 김재경 이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