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G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해 건설업 면허 없이 타일 분야를 피고인H(주) 대표 B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타일 공사를 시공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1. 2.부터 2025. 3. 21.까지 타일공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I의 2025. 1. 임금 2,045,910원, 2025. 2. 임금 5,980,000원, 2025. 3. 임금 3,900,000원 합계 11,925,91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I, J, K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13,675,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L 소재 H(주)의 대표로 위 G 아파트 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타일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이 위 공사 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사용한 I의 임금 합계 11,925,91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I, J, K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13,675,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A과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