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25. 1.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D에 대한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5,998,360원을 미납하였음에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25. 12. 29.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