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06고단280
판결선고
2006. 6.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구미공장 인력지원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업주인 (주)B 위 많이 하여 구미공장 직원들의 인사, 총무, 후생, 경비, 안전업무를 총괄하는바, 공소외 C, 같은 D 등과 공모공동하여,
2005. 6.경 (주)B의 제9대 노동조합 임원들의 사퇴로 같은 해 7. 13. ~ 14. 제10대 노동조합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1차 투표에서, 1, 2위를 한 사원인 E과 정리해고자인 F가 각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는 바람에 같은 달 20. ~ 21.에 실시된 2차 결선 투표에서 정리해고자인 위 F가 총투표자 901명의 과반수를 넘은 453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자 개표과정에서 노조위원장 선거 투표용지가 아닌 파업찬반 투표용지가 발견되었음을 빌미로 노조선거관리위원들로 하여금 위 선거를 무효선언하게 한 후 재선거를 실시하여 회사측에서 선호하는 인물이 노조위원장에 당선되게 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에 개입하기로 공모한 다음,
2005. 7. 26. 19:00경 구미시 G에 있는 'H일식집'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C 같은 D과 함께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I 및 부위원장 J에게 "이 상용지 6표를 무효표로 처리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27. 21:00경 구미시 K시장 부근에 있는 'L' 주점에서 피고인과 위 C, 같은 D은 재차 J과 I에게 "이상용지 6장을 무효표로 처리한다는 결정만 내려주면 된다. 너희들은 회의만 개최하여 표결에 부치면 답이 나온다. 내일은 아침 9시에 사내 M관에서 선관위원들이 모두 만나 한꺼번에 노조사무실로 들어가라."라고 말하면서 다음날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소집을 지시하여 같은 달 28. 09:00경 (주)B 구미공장의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F의 당선무효선언을 하게 하고, 같은 날 18:00경 경북 칠곡군 N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선언 공고문을 가져와서 선거관리위원장 I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위 F의 당선무효선언으로 인하여 해고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선거관리위원들을 도피시킬 의도로 같은 달 29. 12:00경 O P횟집에서 피고인은 선관위원 I 등 7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칠곡군 Q에 있는R을 예약해 주면서 회사의 승합차량을 제공하고, 공소외 D은 같은 장소에서 위 I, J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같은 해 8. 1.경 피고인은 휴가를 가는 I, J에게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제공하면서 통영 소재 S리조트를 예약해 주고, 같은 달 2.경 공소외 T 과장을 통하여 위 I, J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해 주고, 아울러 회사의 경비로 지원해 줄 의도로 카드사용영수증을 받아오도록 하고, 같은 달 3. 20:00경 통영 소재 'U' 주점에서 피고인은 I, J을 만나 "이미 선거무효선언을 하였으니 구미로 와서 빨리 재투표를 실시해라"라고 말하면서 술을 대접하고, 같은 달 9. 20:00경 구미시 V에 있는 'W' 식당에서 피고인과 C은 I, J을 만나 재투표를 독촉하며 식사를 대접하고, 현금을 각 50만 원씩 나누어 주고, 또한 위 J 등이 사용한 카드 사용대금 130만 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해 주고, 같은 달 중순 18:00경 경북 성주군 창천면 소재 상호불상 찜질방에서 피고인과 C은 J, I을 만나 "빨리 재투표를 마치고 우리 중국이나 놀러갔다 오자"라고 말하며 재투표를 종용하고, 같은 달 19. 20:00경 구미시 X에 있는 Y가요주점에서 피고인과 C은 J, I을 만나 재투표를 독촉하고, 같은 달 27. 21:00경 대구 달서구 Z에 있는 'M레스토랑'에서 피고인이 위 J을 만나 술을 사주면서 "재투표를 하라"고 말하고, 같은 달 29. 19:00경 구미시 AB에 있는 'AC'과 위 Y가요주점, 같은 달 30. 19:00경 'AC'과 구미에 있는 'AD'에서 피고인은 다시 위 J을 만나 술과 식사를 대접하며 "재투표를 빨리 해라"라고 지시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E, AF, AG, AH, A, AJ, C, AK, AL,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N, AO, J, AP, AQ, AR, AS, AT, AU, AJ, AV, I, D, T, AW, AX, AY, AZ, BA, BB, BC, BD, BF, B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정용지 6매관련 선관위위원 자술서 6부
위원장 직무정지가처분소송 취하서
2005. 7. 28. 선관위 회의록
2005. 8. 월 중 렌트카 사용내역(세금계산서)
2005. 8. 월 중 노경팀 회계처리 관련자료
수사보고(A 개인용 수첩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I과 J 등을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고, 현금을 건네주거나 여행지를 알선해 준 적은 있으나 이는 I 등이 당선무효선언으로 인하여 정리해고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자 신변을 보호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 피고인이 직접 당선무효선언이나 재선거를 종용하기 위하여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선무효선언을 전·후하여 I 등을 여러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만나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고, 차량과 현금까지 제공하면서 여행지를 알선해 주었고 그 여행비용 역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었으며, 일부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해서는 사택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해 주었고, J과는 본인의 근무지와 주거지 문제뿐만 아니라 처가 운영하는 가게의 처리문제까지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던 점, 당선무효선언이 있기 전날인 2005. 7. 27. 저녁 I, J, 정리해고자 출신 선거관리위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관리위원들은 E 후보측 사무국장 후보인 AE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대접받고 근처 모텔에서 투숙을 한 후 다음날 AE이 제공하는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사내 M관으로 이동하였고, 당선무효선언 직후에도 위 AE과 함께 대구까지 이동하여 위 AE, C, AJ(노경협력팀장) 등과 술을 마신 점, 피고인이 당선무효선언 이후에 선관위 회의록과 공고문 작성에까지 직접 관여한 점, 당선무효선언을 전후하여 수차례 사측에서 피고인 등을 불러 위 선거와 관련한 대책이나 해결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피고인의 수첩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은 본 건으로 인한 노동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2005. 8. 25. 선거관리위원 등을 모아 놓고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논의하고 지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한 신변보호차원을 넘어 직접 위 당선무효선언과 재투표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노동조합은 노사관계에 있어 상대적인 약자라 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뤄 노사관계의 형성에 있어 균형을 유지하고 나아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존재이므로, 사용자는 어떤 명분으로라도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주 B 구미공장의 정리해고자 처리문제로 노·사양측이 오랜 기간동안 고통을 겪어 왔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정리해고자인 F가 새로운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될 처지에 이르게 되자 더욱더 극심해질 노사갈등과 회사의 존립을 걱정하여 본건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접촉하여 당선무효선언을 하도록 종용하고, 위원장 등을 도와 회의장에 출석하게 하여 당선무효선언을 하게 하고, 그 이후에도 위원장 등을 만나 술과 식사를 대접하고, 현금과 차량과 여행지를 제공하여 한편으로 재투표를 재촉한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개표과정에서 노조위원장선거 투표용지가 아닌 파업찬반 투표용지가 발견된 것을 실제로 확인하였고 나아가 그 효력여부에 대하여도 일부 확인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선거관리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들 역시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당선무효선언을 전후하여 피고인 등 사측 인사들로부터 술과 식사를 접대받는 등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였던 점, 기타 피고인이 본 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본 건으로, 인하여 62일간의 구금생활을 거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원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