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6. 6. 21. 선고 2006고단280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