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알선 및 제공해주는 자이다.
원고는 C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근로자를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들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피고들의 다음과 같은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피고들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들을 대위하여 근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송강건설(이하 '피고 송강건설'이라 한다)은 2011. 10. 28.부터 2011. 11. 1.까지 경북 청도군에 있는 토목공사 현장에 원고가 소개한 근로자 고용하였으나 임금 1,75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1. 11. 28.부터 2011. 12. 6.까지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 원고가 소개한 근로자를 고용한 후 임금810,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1. 12. 6. 근로자들에게 위 각 임금 합계 2,563,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청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청탑건설'이라 한다)는 2011. 10. 19.부터 2011. 11. 8.까지 상주시 D 소재 도로공사현장에 원고가 소개한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나 임금 6,3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1. 12. 6.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초석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초석건설'이라 한다)는 2011. 10. 2.부터 2011. 10. 26.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 원고가 소개한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나 임금 3,44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1. 12. 6.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C에게 위 각 공사현장에서 공사하도급을 주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2에 따라 하수급인인 C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피고들을 대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그 근로자들로부터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초석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초석건설은 2009. 12. 11.부터 2011. 12. 15.까지 G의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 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소개한 근로자들이 피고 초석건설의 공사현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 초석건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송강건설, 청탑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송강건설, 청탑건설의 위 각 공사가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들이 위 각 공사현장의 일부 공사를 C에게 건설기본법상 하도급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피고들이 위 각 공사현장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의 피고 송강건설, 청탑건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