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395
판결선고
2014. 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5. 위 회사에서 퇴직한 E의 2013년 3월분 임금 2,096,23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49,503,8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E,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액수, 이 법원 K 배당절차에서 근로자 E 등이 이 사건 임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 위 회사에서 퇴직한 L의 2013년 3월분 임금 1,858,990원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31,106,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L, M, N, O, P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