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728
판결선고
2013. 11. 6.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C'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4. 16. 위 'C'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3.분 및 같은 해 4.분 임금 합계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9,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