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3. 29. 소외 T 소유의 구미시 U 외 6필지 V건물 제101동 제7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W(T의 아버지이다)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S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4. 2. 24.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할 금액 112,349,268원에서 집행비용 2,385,700원을 공제한 109,963,568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3,070,69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4. 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T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X 소속 근로자들로서 사용자인 T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배당하지 아니하고 후순위 배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
X의 실질적 사업주는 W인데, W이 아들인 T의 명의만을 빌려 X의 대표자로 등록한 후 이를 운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T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X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의 임금에 우선변제할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
제1항 :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판단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고(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T이 X의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T이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X의 사업주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W이 아들인 T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X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운영한 점, 원고들 스스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X의 대표자를 W으로 기재한 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의 각 체불금품확인서에 W은 실제 사용자로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T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A이 원고들의 대표로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X의 대표자 명의가 T으로 되어 있으나 W이 실제 사업주로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W 역시 위 근로감독관에게 본인이 X의 실제 사업주로서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T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X의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실질적 사업주는 W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X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실질적 사업주가 아닌 T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원고들이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이는 T에게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내지 민법상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