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5. 4. 25. 피고에 관리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2002년경부터 사업차장으로, 2010. 11. 16.부터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의 급여 및 근무형태
원고는 1985. 4. 25. 피고에 관리직 근로자로 입사하였을 때부터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받았고, 2002년경부터 사업차장으로서 교통카드 단말기 유지·보수 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08:30분 출근하여 17:30경 퇴근하는 주 5일 근무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영업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2010. 11. 16.부터는 17시간씩 하루 근무하고 이틀을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① 피고 소속 시내버스의 운행을 확인·통제하고, ② 운전직 근로자의 출·퇴근 확인 및 근무배치와 휴무 등을 관리하며, ③ 운전직 근로자가 무단결근할 경우 다른 운전직 근로자로 대체하고, ④ 일일 운송수익금이 정확히 입금되었는지 정산하여 확인하는 등 운전직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년 이전부터 해고되기 전까지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1,900,000원(기본급 1,829,630원 + 월차수당 70,370원)을 월 급여로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확정
원고는 2011. 11. 30.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고단1112호), 위 법원은 2012. 8. 30. 원고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2노2849호) 위 법원은 2012. 12. 2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3도629호) 2013. 7. 12.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의 해고 및 복직
원고가 위와 같이 기소되자 피고는 2011. 12. 20. 취업규칙 제76조 제3항을 근거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제1차 징계해고'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경북 2012부해980)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2. 5. 3.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제10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없이 해고한 것은 취업규칙 제106조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이다'라고 판단하고 원고를 2012. 5. 8.까지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2. 5. 9. 원고를 복직시켰다.
그 후 피고는 2012. 6. 1.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미수를 사유로 취업규칙 제76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이하 '제2차 징계해고'라고 한다).
원고는 2012. 7.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2차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경북 2012부해369), 위 위원회는 2012. 8. 2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9.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2012부해1010),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 2. '원고의 업무상배임행위로 피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2차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측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 22.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49호), 위 법원은 2013. 9. 12. '피고가 제2차 징계해고를 하면서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측 위원을 포함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제2차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보조참가인 피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3누48325호) 위 법원은 2014. 5. 2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두38064호) 2014. 9. 2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4.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재처분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재처분판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11. 12. 원고를 2012. 12. 1.자로 복직시켰다.
이후 피고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 12. 10. 원고를 다시 징계해고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정산
피고는 제1차 징계해고의 무효판단으로 2012. 5. 9. 원고를 복직시키면서 2012. 5. 4. 해고기간(2011. 12. 21.~2012. 5. 7.) 동안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정산하여 그 무렵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2. 6. 1.부터 2014. 11. 30.까지 30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아래와 같이 총 79,043,490원으로 정산하여, 원고에게 2014. 12. 1. 10,000,000원, 같은 달 5. 50,043,490원, 같은 달 19. 19,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내용
피고의 취업규칙(2010. 7. 1. 시행) 및 2011. 7. 1.자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