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7,089,267원, 원고 B, C에게 각 46,059,511원, 원고 D, E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교통안전공단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 원고 D, E는 망인의 부모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4. 10. 15. 근무를 마치고 같은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함께 같은 날 19:40경부터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고, 같은 날 21:30경 김천시 G에 있는 H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30경 먼저 술자리에서 나와 혼자 귀가하게 되었다.
망인은 김천시 신음1길 김천북부교회 주차장 옆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걸어가다가 연석 너머 옹벽 밑으로 추락하여 2m 아래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4. 10. 16. 06:45경 목이 꺾인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두경부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목이 꺾인 부자연스러운 체위에 따른 질식, 즉 체위성 질식사<1>의 기전이 동반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망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17%였다.
이 사건 도로 주변 현황 등
이 사건 도로는 주식회사 우방에서 김천우방타운2차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개설하여 1996. 5. 27. 피고에게 기부채납한 도로인데, 그 후 피고가 2006년경 다시 도로를 정비하였다.
이 사건 도로(신음1길) 주변 현황은 아래 도면 표시와 같은바, 이 사건 도로는 김천롯데마트의 뒤쪽에 위치한 노폭 6m 가량의 아스팔트로 포장된 이면도로이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동쪽에는 김천우방타운2차아파트가, 서쪽에는 김천북부교회가, 남쪽에는 롯데마트(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신축 중이었음)가 각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도로는 북쪽(신음2길쪽)에서 남쪽으로 오르막길이다가 롯데마트 신축공사장 시작 지점을 조금 지난 곳에서 정점을 이루고 그 이후에는 다시 내리막길로 되어 있는데, 도로의 북쪽 시작점에서는 도로와 김천북부교회 주차장 사이의 고저차가 크지 않고, 도로의 정점에 가까워지면서 도로와 김천북부교회 주차장 사이의 고저차가 2m 정도에 이르게 된다.
이 사건 도로와 김천북부교회 주차장 사이에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교회쪽 도로가에는 높이 약 43cm의 콘크리트 연석이 설치되어 있으나, 난간이나 경고 표시판 등의 안전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롯데마트 부근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부분부터는 도로가에 높이 약 80cm의 철제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도로 중 김천우방타운2차 아파트쪽 가장자리에는 차량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으나 김천북부교회쪽 가장자리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