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5. 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8건 · 행정해석 3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
- 대법원 2024두41038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8다275925 ·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9다282333 · 근로자지위확인등[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함)의 적용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1다241359 · 임금
- 대법원 2020도9257 · 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 대법원 2016다249236 · 정년확인청구(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허가결정 후 인사기록상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 요청이 거부된 사건)
- 대법원 2016다236285 · 손해배상(자)
- 헌법재판소 2014헌마674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헌확인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