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1461 (2019. 4. 6.)

고령사회인력정책과-1461

질의요지

1.

‘공모직위’인 공사의 특정직 임기 종료일을 정년퇴직일로 간주하는 공사의 규정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내부공모로 특정직에 임용된 자와 외부공모로 특정직에 임용된 자의 임기 종료에 따른 당연면직(정년퇴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정년제도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함

○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기간제근로자 (이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이에, 귀 공사 직원 중 “특정직”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가 정년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귀 공사는 특정직의 정년을 60세(제37조)로 명시하면서도,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직원의 정년에 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제38조)을 운영 중으로

○

만약, “특정직”이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면, 특정직 임기 종료를 통해 60세 이전에 근로관계의 종료가 발생할 수 있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