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5. 6. 25. 2014헌마674 결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이하 ‘이 사건 개정조항’이라 한다)의 시행일을 규정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2013. 5. 22. 제11791호) 단서 제2호 중 제19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위 개정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