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258
판결선고
2015. 6.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김천시 D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내장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주식회사 C'는 2013. 5. 14. 위 장소에서 운영되던 'E'의 영업을 양도받아 위 'E'에 입사하였던 근로자들은 위 '주식회사 C'에 고용이 승계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9. 위 'E'에 입사하여 2013. 7. 30. '주식회사 C'에서 퇴직한 F의 2013. 3.부터 같은 해 7.까지 임금 합계 9,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에 입사하여 위 '주식회사 C'에서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661,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 2014가단14008호)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I과 F가 E의 근로자였다는 점과 적어도 피고인이 G로부터 위 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한 시점에 피고인이 이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였음은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G가 위 사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립자금을 전액 출연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장이 순창에 있었을 때부터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찾아 G에게 경영자금을 제공하고 제품생산을 독려하며 직원들과도 회식자리를 가졌던 점, G는 위 사업체의 설립 전부터 거래를 해왔던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위 사업체의 전무라고 소개하고 설립 후에 거래를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사장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위 영업양수 전인 2013. 1.경에 작성된 홍보물의 조직도에도 피고인은 사장으로, G는 부사장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영업양수 이전부터 G와 공동으로 위 사업체를 경영해온 것이라고 못볼 것도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판시 사업체의 근로자들이었던 I, F, J, K, L, H 7인은 입사할 때 G와 사이에서 명시적인 임금을 정하지 않고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전에는 생활비 정도만 받고 사업이 잘 되면 임금을 더 많이 받기로 한다는 정도의 구두합의만 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김천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임금을 200만원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이후에도 상황은 여의치 않아 G가 우선 1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정산을 해주겠다고 하자 J, L은 떨어져나가고 나머지는 계속 일을 하였으며, 다시 성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F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단 합의를 하여 그 중 200만원은 지급받았던 점, F의 형으로서 I을 입사시킨 I은 판시 사업체의 창업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였을 뿐 아니라 그도 다른 근로자들도 같이 숙식을 하고 출퇴근도 하였지만 다른 근로자들은 그가 근로자인지 컨설팅인지 애매하다고 할 정도의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어 볼 만한 여지가 있었던 점, I은 사업장을 성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F와 함께 떨어져나갈 때 사업장에 놓고 쓰던 개인장비를 피고인의 주선으로 계속 놓고 쓰며 새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점, I, F 모두 임금만 받으면 처벌까지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인데 이들은 현재 위 민사판결로 피고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