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8. 20. 선고 2014고정261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