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259,2014
판결선고
2014. 8. 20.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AD에 있는 AE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정25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7.부터 2013. 5. 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AF의 2013. 2.분 임금 153,33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1) 연번 1, 3 내지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307,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경 위 사업장에서 영업총괄 차장으로 근로 한 A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1) 기재 각 근로자의 근무기간 기산일 무렵 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각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6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7.부터 2013. 7.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AG의 2013. 6.분 임금 1,194,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2) 연번 4, 13, 15, 17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773,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F, AH, AI, AJ, AK, A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M, AN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2014고정259 수사기록 94쪽, 2014고정261 수사기록 22 쪽, 62쪽)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 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장의 규모, 근로자의 수, 체불금품의 액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미지급 임금 중 상당 금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2014고정259호 중 일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3.부터 2013. 4.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 3.분 임금 956,205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1) 연번 2, 8 내지2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8,121,2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61호 중 일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7.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Q의2013. 7.분 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2) 연번 1 내지 3, 5 내지 12, 14, 16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27,655,9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