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611
판결선고
2015. 1. 14.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2010. 4. 1.부터 2013. 1. 20.까지 근로하다 2013. 1. 21. 퇴직한 E의 고용계약 해지 보상금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2010. 4. 1.부터 2013. 1. 20.까지 근로하다 2013. 1. 21. 퇴직한 E의 퇴직금 4,949,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주민, 범죄경력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신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각 고용 계약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경찰 진술을 종합한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해지보상금 부분
E은 2012. 10.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통지했고, 피고인은 E의 귀국 무렵인 2013. 2.경 폐업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어서 해지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퇴직금 부분
계속근로연수
피고인은 2011. 상반기 또는 2010. 6.경 G으로부터 위 D을 인수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상사근로자수
피고인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이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2010. 12. 1.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약 140만원이다.
퇴직금 분할지급 또는 공제 약정
피고인은 당초 E에게 월 13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E이 2011. 3.경부터 위 식당 밖에서 거주하게 됨에 따라, 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그 중 30만원은 숙박비용이고, 20만원은 퇴직금이므로, E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한편, 피고인은 위 이의신청서에서 위 숙박비용 월 30만원을 E에게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퇴직금 포기 약정
피고인이 폐업할 당시, E은 중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인정상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잔액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
판단
해지보상금 부분에 관하여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2. 10.경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피고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E이 중국으로 돌아갈 만한 이유가 없고, 입국하면서 소개료 등 상당한 비용이 들었는바 이러한 비용회수를 위해서는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E의 법정진술), ③ E이 현재까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폐업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고용계약서(수사기록 23쪽, 36쪽)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E에게 해지보상금으로 2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① H외국인상담센터 상담사 F은 경찰에서, E의 월급이 130만원이었다가 2011. 7.부터 조리사가 5명에서 3명으로 줄게 됨에 따라 월급이 180만원으로 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쪽), ② E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E의 퇴직 직전 월급은 180만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해지보상금은 360만원이 된다.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
계속근로연수
E은 경찰에서 2010. 3. 31. 국내에 입국하였는데, I과 G이 마중 나왔고, 위 식당에 도착하니 피고인이 있었으며,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과 I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5쪽~76쪽), ② 피고인과 I은 모자지간인 점(수사기록 7쪽), ③ 피고인은 첫 월급을 I으로부터 수령한 점(수사기록 21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이 근로를 시작할 무렵부터 위 식당을 운영한 사용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의 경우 다른 근로자와 달리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승계되었으므로(수사기록 41쪽), 피고인은 E에게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참조).
상시근로자수
E은 경찰에서, 입사 초기 주방에서 5명, 홀 서빙으로 6~7명이 근무하였고, 폐업하기 3개월 전에는 5명의 고정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 1명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6쪽~77쪽), ② E의 동료 근로자 J, K도 주방과 홀 서빙을 합하여 5~6명 정도는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2쪽~83쪽)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퇴직금 분할지급 또는 공제 약정
피고인이 추가로 지급한 월 50만원 중 20만원이 퇴직금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피고인 진술 외에는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위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7. 12. 2002도 2211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리고 50만원 중 숙박비용 명목인 30만원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도, 피고인 진술 외에 다른 근거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주장 역시 월 30만원의 숙박비용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인바,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퇴직금 포기 약정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고, E이 중국으로 귀국하지도 않았으며, 퇴직금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약정은 없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