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692
판결선고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 소재 (주)D 법정관리인으로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6.부터 근로하다 2013. 12. 11. 퇴직한 E의 2013년 추석상여금 1,118,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합계 6,703,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6.부터 근로하다 2013. 12. 11. 퇴직한 E의 퇴직금 7,972,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5,949,8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 G,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합의기간부여시청 미합의에 대하여)에 첨부된 결정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예상 못한 매출급감, 이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등에 따른 것으로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주거래처의 급작스런부도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시장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면책을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판시 각 임금이 발생할 당시 이미 판시 회사는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한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해태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해당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일부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동종전력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간 감액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E에 대 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