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20
판결선고
2015. 11. 25.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기계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8.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 임금 590,5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합계 77,151,95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024,9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9,031,44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체불금품내역서, 각 퇴직금산정서, 근로기간 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 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 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과 피고인 소유 부동산 등의 경매절차에서 배 당금 지급을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부분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제까 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채정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