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27
판결선고
2015. 11. 4.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8.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2.월 임금 2,532,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9,286,804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8.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5,803,2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 명의 퇴직금 합계 28,738,70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의 각 진술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자 개인별 미지급 임 금 총액 및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 하면서 향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근로자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4.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 2.월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1,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72,011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4.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001,5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채정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