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 22. 선고 2015고정53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D 소재 ㈜ E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0.부터 근로하다 2014. 5.5.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합계 25,846,607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0.부터 근로하다 2014. 5.5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716,6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채정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