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1.경부터 2015. 1. 12. 경까지 구미시 E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내장인테리어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1월 임금 200만 원, 2014. 12월 임금 200만 원, 2015. 1월 임금 774,193원 등 임금 합계 4,774,1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30. 탄원서(처벌불원의사표시 포함)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