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56
판결선고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부품제조업을 운영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4.부터 근로하다가 2015. 11. 30.경 퇴직한 E의 2015. 9월 임금 5,000,000원, 2015. 10월 임금 5,000,000원, 2015. 11월 임금 5,000,000원, 퇴직금 5,039,890원 합계 21,971,9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근로자 F, G, H, I, J, K, E 등 근로자 7명의 임금, 퇴직금 등 총합계 66,632,0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고소인 대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K, H, G, I의 각 진술서
L, E, K, G, I,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6,700만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 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약 2,900만 원이 체당금으로 변제된 바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부품제조업을 운영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2.부터 근로하다가 2016. 1. 24.경 퇴직한 B의 2015. 8월 임금 1,564,375원, 2015. 9월 임금 1,644,065원, 2015. 10월 임금 1,345,940원, 2015. 12월 임금 2,585,630원, 2016. 1월 임금 1,801,880원, 퇴직금 5,150,355원 합계 14,092,2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