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연번 1, 2, 4, 5, 7, 9,11 내지 16, 18 내지 20, 24 내지 29, 31, 3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28
판결선고
2017. 2. 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상가 29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2월 임금 1,976,750원, 2016. 1월 임금 2,114,820원 합계 4,091,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연번 3, 6, 8, 10, 17, 21 내지 23, 30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총합계 17,760,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근로자 D의 퇴직금 3,598,3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위임인명단,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근로자명부, 급여대장, 근태내역, 통장내역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약 2,100여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등에 거의 상응하는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실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연번 1, 2, 4, 5, 7, 9, 11 내지 16, 18 내지 20, 24 내지 29, 31, 3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