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2. 8. 선고 2016고단1228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연번 1, 2, 4, 5, 7, 9,11 내지 16, 18 내지 20, 24 내지 29, 31, 3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