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22
판결선고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필름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월 임금 359,2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연차수당 등 합계 58,884,8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징서
고소장, 체불임금내역서, 임금대장, 거래내역조회
체불금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장, 매입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외부적인 경영환경의 변화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2016. 9. 1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중 일부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