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453
판결선고
2016. 12. 13.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김천시 E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면허가 없는 G 대표 H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주었고, 위 H은 건설면허가 없는 I 대표인 피고인 A에게 위 공사중 형틀공사를 하도급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0. 29.부터 2016. 1. 31.까지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5. 12.분 임금 1,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42,264,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는 사업이 두 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이 고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0. 29.부터 2016. 1. 31.까지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5. 12.분 임금 1,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42,264,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K,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종합건설업 등록 여부 회신
각 공사계약서, 거래내역, 출력일보, 각 체불금품내역서, 통장 사본, 기성현황, 출력 집계표,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2차 하도급업체인 A이 운영하는 I의 직상수급인은 H인 운영하는 G이므로 H이 A과 연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뿐이고, 피고인은 오히려 H에게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F 주식회사로부터 김천 E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② 주식회사 D은 2015. 9. 30.경 G 대표 H에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여 준 사실, ③ H은 2015. 10. 28.경 I 대표A에게 위 공사 중 형틀공사를 하도급하여 준 사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이나, H 및 A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근로기준법의 각 규정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A의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인 피고인은,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A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이 H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책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