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488
판결선고
2016. 12. 13.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상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김천시 E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15. 8. 13. 직상 수급인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대표이사 B으로부터 9억 1,500만 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시공하여 온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경산시 G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3. 10.부터 2016. 3.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6. 3.분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11명에 대한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임금 합계 13,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 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과 2015. 8. 13.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 A이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고용한 H의 2016. 3.분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11명에 대한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임금 합계 13,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의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출력현황, 체불금품내역서, 각 통장사본, 근로계약 및 협약서, 작업일보, 이메일, 거래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공사계약서, 영수증(2016. 3. 23.자), 노무 일지명세서, 출력일보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F과 사이에 D는 자재만 납품하고 F이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직영건설이 근로자를 구해달라고 하기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소개한 것일 뿐,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사,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이 없다.
피고인 B의 주장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제이하우징 주식회사(이하 '제이하우징'이라 한다)와 F 사이의 계약관계는 2016. 3.경 이미 해지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시행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 현장소장인 J과 사이에 'D는 2016. 2. 구정 공사비 중 장비비, 노무비, 잡자재비 등을 구정 전까지 지급하고 F은 철근공, 형틀공 노무비를 구정 전까지 지급한다. 이에 따라 구정 후 양사의 협의에 따라 가설자재부분만 D에서 현장에 투입하고 나머지 노무비, 장비비 등 일체는 F에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재계약을 협의하여 상호 성실하게 공사에 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확인서에 기재된 D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 B,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정산이 이행되지 않아서 확인서 기재와 같이 재계약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위 확인서 외에 F이 직접 공사 시공하기로 한 계약서나 D이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과 사이에 D는 자재만 납품하고 F이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기존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급을 정하고 출력일보를 관리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도급인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책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제이하우징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6. 3.경 제이하우징과 F 사이의 위 공사도급계약은 유효한 상태였던 점, 당시 F 현장소장인 J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출력일보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제이하우징 직원과 함께 자재비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제이하우징에서 2016. 3. 23. F 통장으로 공사비 8,5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제이하우징이 2016. 3. 18. F에게 '직불동의서 승인요청건'이라는 제목으로 '공사기성금을 집행하려고 하니 하도급업체들이 제출한 직접지급동의서에 결재도장 찍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으나, 제이하우징이 요청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서에 의하면 '원수급인(F)은 전항의 직접 지급 청구에 동의하고, 발주자(제이하우징)의 직접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발주자의 원수급인에 대한 원도급계약상 채무는 해당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인정합니다.'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실제 제이하우징이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A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정민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