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933,2017
판결선고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933』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진주시 B, 나동에서 'C'라는 상호로 세탁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금속제품, 옷걸이 등 제조업체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탁소용 옷걸이 등 세탁용품을 구매하겠다. 대금은 매월 정산해서 다음 달 15일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탁업체는 2014.경 세탁 체인점 3곳을 인수하기 위해 3억 원 상당을 투입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다른 업체와의 경쟁 등으로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적자가 매달 1,000만 원 가량이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금융권 및 개인으로부터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1억 4,5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경 3,102,000원, 2015. 11. 12.경 2,651,000원, 2015. 11. 24.경 4,840,000원, 2015. 12. 1.경 726,000원, 2015. 12. 16. 2,420,000원, 2016. 3. 24.경 7,598,800원, 2016. 5. 20. 8,294,000원 상당의 세탁용품을 납품받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9,63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0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30.경부터 2016. 12. 6.경까지 배송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9월 임금 2,000,000원, 10월 임금 1,700,000원, 11월 임금 1,500,000원, 합계 5,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30.경부터 2016. 12. 6.경까지 배송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2,247,477원, 2014. 11. 25.경부터 2016. 12. 6. 경까지 같은 배송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415,896원, 합계 14,663,3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3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2017고단1502』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의 진정서, G의 진술서
판결문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영상태의 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망의 고의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