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15,2017
판결선고
2018. 4. 3.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1: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삼거리를 김천역 쪽에서 황금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전방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0세),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99,07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161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김천시 I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벌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부터 2017.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J의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 288만 원을, 2017. 1. 2.부터 2017.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K의 2017년 1월 임금 216만 원을, 2016. 12. 28.부터 2017.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L의 2016년 12월 임금 35만 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5』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내사보고(#1차량 운전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첨부), 수 사보고(CCTV 영상 첨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2017고단1615』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인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파손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539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교통사고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고,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I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벌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부터 2017.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B의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 26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윤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