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5.부터 2017. 3. 26.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6년 10월 임금 1,652,380원, 11월 임금 1,652,380원, 12월 임금 1,652,380원, 2017년 1월 임금 2,711,605원, 2017년 2월 임금 2,711,605원, 2017년 3월 임금 2,274,2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13,603,0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2.부터 2017. 4. 9.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891,7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36,424,3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