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46
판결선고
2018. 3. 15.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7.부터 2016. 4.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4월 임금 8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694,9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1,868,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237, 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E외 5인)
계좌거래내역, 퇴직금 산정서, 근무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 동종 범행전력 수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경영난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2017. 3. 13.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받았는데 이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