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630
판결선고
2018. 4. 17.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2명을 사용하여 정신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휴게시간(01:00~02:00, 03:00~04:00)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휴게하지 못하고 근로사실이 확인되는 연장 및 및 야간 근로에 대한 임금 합계 8,020,150원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 명의 간호사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 등본, 간호사 근로계약서, 간호사 야간근무기록 일부, 병동 야간 근거 자료, 9월 근무표,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간호사 연장근로수당 내역, 급여내역, 자료입수보고(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이 사건 법인의 회생 절차에서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법인을 경영하게 된 사람으로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판시 임금의 미지급이 악의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미지급 임금의 범위에 관한 다툼으로 그 임금 지급이 지체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은 2018년 3월경 판시 미지급 임금을 전부 지급받고, 관련 민사소송도 전부 취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윤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