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4. 30. 선고 2018고단108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086]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 및 기타도급업(자동화장비 제작 및 설치)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7.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년 7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의 임금 합계 22,472,5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7,567,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2018고단1136]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 및 기타도급업(자동화장비 제작 및 설치)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L에 있는 M 현장에서 2016. 7. 7.경부터 2018. 2. 13.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N의 2017년 9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의 임금 및 2018년 2월 임금 합계 2,389,64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7,961,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2018고단1329]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 및 기타도급업(자동화장비 제작 및 설치)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8. 3. 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U의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임금 합계 3,9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654,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2.

판단

이 부분 임금 미지급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 N, O, K, R, E, G, I, F, H, Q, P가 2018. 12. 17.에, 피해자 V이 2019. 1. 23.에, 피해자 X, W, U이 2019. 2. 24.에, 피해자 S, T이 2019. 4. 29.에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현석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