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65
판결선고
2019. 1. 15.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구미시 D 일원의 E공사 현장에서 조경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11. 1.부터 2017. 12.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7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11,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7,638,000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건설근로자 노무비 미지급 알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6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37,63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원도급자와 사이에 정산 합의 등을 통하여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구미시 D 일원의 E공사 현장에서 조경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11. 28.부터 2018. 5. 4.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7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임금 및 2018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임금 합계 1,4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 기재 각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윤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