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1. 15. 선고 2018고단116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