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결정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8. 13.자 2018카합10020 결정

주문

1.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2018. 8. 16.자 전보발령(발령 전 : B지부장, 발령 후: C출장 소장)의 효력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가합16112 전보발령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1항(다만, 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전보발령의 효력 정지를 구한다) 및 집행관은 같은 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전국에 18개 지부, 41개 출장소를 두고 있는 단체이다. 채권자는 2007. 4. 1. 채무자에 임용되어 현재까지 소속 변호사로서 소송구조업무 등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아왔고, 2017. 2. 27.부터는 B지부장으로 근무해왔다.

나.

채무자는 2018. 7. 20. 소속변호사에 대한 인사발령(지부장)을 하면서, 채권자를 2018. 8. 16.자로 B지부장에서 C출장소장으로 전보하는 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구조법 등 규정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징벌은 징계적 의미를 가지는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징계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실질적으로는 징벌의 성격을 띠는 전직명령을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일상적 인사이동에 해당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에는, 징벌에 해당하는 전직의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2)

모든 전직이 징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징벌에 해당하지 않은 일상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는 전직도 가능하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다만, 전직 중 징벌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은 징벌의 필요성으로 볼 수 있다.

3)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1)

채권자는 가족들과 함께 광주 D에 거주하고 있다. 채무자의 C출장소는 채권자의 거주지로부터 고속버스로 왕복 4시간가량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다.

(2)

채무자는 통상 매년 1~2월에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에 따라 인사희망지역에 관한 의견조회 후 소속변호사들에 대한 정기인사(전보)발령을 해왔다.

(3)

채무자 E가 2018. 6. 25. 취임한 후, 채무자는 구조정책과 발전기획을 담당하는 본부의 소속변호사 3명을 교체하기 위하여 4년 이상 동일 사무소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수시인사(전보)발령을 계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장기간 서울지역에 근무한 소속변호사의 전보발령도 함께 검토하였다.

(4)

채무자(구조정책부)는 이 사건 전보발령 전 채권자에게, F의 지방 발령에 따른 연쇄이동으로 채권자의 광주 전보가능성에 의견을 물었고, 채권자는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채무자는 이 사건 전보발령을 통하여 B지부장인 채권자(사법연수원 G)는 C출장소장으로, 같은 출장소장인 H(사법연수원 I)을 B지부장으로 전보하였다.

(6)

채권자는 2018. 7. 23. 채무자 E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보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채무자 E은 2018. 7. 25. 채권자에게 전자우편으로 다음과 같은 전보의 이유를 밝혔다.

(1)

B지부 방문시 허위보고 등

1)

무변론 공시송달 1회 종결 사건의 비율에 대하여 허위보고를 하고 이를 지적하자 사건명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강변

2)

법무관 등과의 사건 배당 내용에 대하여 허위보고를 하고 이를 지적하자 자료를 보고 통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변

(2)

일반직원의 상담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이라고 강변하여 법률구조법 내용과 다르고 공단 내부의 발전적 해결보다는 대결구도 조장

(7)

채무자 직제규칙에 의하면, C출장소는 B지부의 하부조직이다. C출장소장은 B지부장의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

나)

위 가)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면, 채무자는 내부 인사규정상 징계에 관한 절차를 두고 있음에도 채권자에 대한 진술기회의 부여나 위원회를 통한 심의·의결 절차 등 채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 없이 징계적 의미의 이 사건 전보발령을 내렸다[위 가)항의 (4) 기재 의사타진은 이 사건 전보발령에 관한 진술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채무자 E이 위 전자우편으로 채권자에게 밝힌 사유가 채권자에게 명백히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나아가 채무자의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은 동일 직책에 대한 보직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기구개편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은 원칙적으로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자를 전보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조직개편,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은 예외), 채권자는 B지부에서 2년 미만의 기간만 근무하였으므로, 위 규정들에서 정한 원칙적 전보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채무자 E이 밝힌 위와 같은 전보사유는 위 규정들에서 정한 기구·조직개편이나 징계처분, 그 밖의 부득이한사정 등의 예외 사유나 위 전보지침에서 정한 수시전보의 특례사유(정기전보 외에 결원 등으로 인하여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채무자의 E 교체로 인한 본부 인력의 쇄신과 선호지역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필요라는 측면에서, 채무자가 당초 수립한 2018. 8. 16.자 수시인사(전보)발령 자체의 부득이함을 인정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 사건 전보발령은 위와 같은 측면의 필요성과 반드시 연관된다고도 볼 수 없다.

채권자는 통상의 전례와 다른 시점에 행해진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가족과 함께 갑자기 생활근거지를 이동하거나 근무일 중에는 별거를 하여야 하고, 직전까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던 변호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채권자의 생활상・근무여건상 불이익과 이 사건 전보발령의 경위 및 그 업무상 필요성 또는 징계 필요성의 내용 및 소명 정도, 전보에 관한 내부규정의 위배 정도와 징계절차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채무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의 기본적 절차 누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징벌적 의미의 전보를 한 것이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명령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채권자는 이 사건 전보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앞서 살핀 이 사건 전보발령의 시기와 효력발생시기 및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을 불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보전권리를 보전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볼 수 있다(채권자는 이 사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전보발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나, 가처분의 효력 및 본안판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 사건 제1심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위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한다. 또한 채권자는 위 효력정지 결정에 관한 집행관 공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채무자의 공공기관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에 대한 집행관 공시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13.

판사 최우진(재판장) 박혜정 이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