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가소21422 임금 사건의 2019. 7. 2.자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15,745,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19카정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9. 3.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15,745,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화물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7. 6. 15.부터 2019. 5. 9.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던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는 2019. 7. 1.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가소21422호로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피고 청구금액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2019. 7. 2.자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19. 7. 20.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9. 8. 2.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9차3536호로 52,048,3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함으로써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6199호로 그 소송이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인 2018. 5. 30. 04:00경 D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태만으로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차량수리비 3,700만 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급여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급여에서 매월 50만 원씩을 공제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8년 6월분부터 피고의 급여를 매월 50만 원씩 차감 지급하였다. 그 밖에 원고는 2019. 4. 19. 피고에게 50만 원의 가불금을 지급한 사실도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위의 공제금 및 가불금 내역을 반영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실제 임금은 9,745,687원(= 피고 주장 체불 임금 등 16,245,687원 - 공제금 6,000,000원 - 가불금 500,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5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상 상계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청구의 기각을 구한다.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주장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있기 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먼저 가불금 50만 원의 지급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청구이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원고가 2017. 7. 27. 및 2017. 8. 8. 피고에게 각 20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그 직후인 2017. 8. 14. 및 2017. 9. 15.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 20만 원을 2회에 걸쳐 공제하여 그 차액인 330만 원을 임금으로 각 지급한 점(이러한 임금 지급 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 20만 원은 일종의 가불금으로 이해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러한 가불금 지급의 선례가 존재하였던 이상 원고의 가불금 지급 주장이 매우 이례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② 원고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익월 중순에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원고로부터 2019. 4.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는바, 원고가 2019. 4. 15. 피고에게 지급한 300만 원은 2019. 3.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2019. 4. 15. 2019년 3월분 임금으로 300만 원(50만 원을 공제한 것)을 지급하였음에도 2019. 4. 19.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바, 임금지급 내역에 관한 원·피고 사이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50만 원은 2019년 3월분 임금의 차액이 아니라 일종의 가불금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가불금은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전차금과 달리 근로자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먼저 요청하는 경우가 통상적이고, 이러한 통상적인 가불금 지급 관행에다가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의 임금을 매월 50만 원씩 공제하고 있었던 사정을 함께 감안하면, 근로자인 피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장차 지급될 2019년 4월분 임금에서 기 지급된 가불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기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50만 원의 가불금을 지급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가불금으로 지급된 50만 원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체불 임금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위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체불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금의 공제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청구이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의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그 지급이 이루어지는 가불금과 달리(즉, 장래의 임금에서 가불금을 공제하는 데 대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동의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여지가 적지 않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면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임금을 차감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은 동의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사용자가 손해배상금의 공제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차감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로서는 고용관계의 우열적 지위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피고 주장의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다툼이 없고, 다만 기 발생된 피고의 임금채권 중 일부가 공제로 소멸되었는지 여부만이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매월 50만 원씩의 급여 공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15,745,687원(= 16,245,687원 - 가불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민
각주1)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임금 각 50만 원(총 500만 원), 2019년 4월 임금 350만 원, 2019년 5월 임금 1,016,120원과 퇴직금 6,729,567원 등 합계 16,245,687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