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5,2019
판결선고
2019. 8. 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45]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자동화장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9.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 임금 5,000,000원, 2018. 7. 임금 1,000,000원 합계 6,000,000원, 2018. 1. 23.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 임금 502,700원, 2018. 5. 22.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5. 임금 1,290,000원, 2018. 11. 3.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10. 임금 2,000,000원, 2018. 11. 임금 1,000,000원 등 합계 10,792,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76]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자동화장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9.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5,060,361원, 2018. 5. 26.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6,213,053원, 2018. 4. 6.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2,550,000원, 2018. 4. 4.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2,250,000원, 2018. 2. 27.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910,000원 등 총 임금 합계 16,983,4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5]
피고인의 법정진술
G, D, E, F의 각 진술서
[2019고단576]
피고인의 법정진술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I, J의 각 진정서
각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내사자료 접수보고, 연장근로수당 내역 등, 현장사진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A)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자 E, J,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와 근로자의 수,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