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 H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92,2019
판결선고
2019. 9. 5.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92]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I에 주소를 두고 있는 J 실질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1. 위 사업장을 퇴직한 K의 2017. 5. 임금 5,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 기재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6,13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91]
피고인은 L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대양면 동부로 3 정양로타리를 강변장 쪽에서 합천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회전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M(75세) 운전의 N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 P, Q,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 O, Q, S의 미지급 임금 액수가 범죄사실 기재 금액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의 미지급 임금 액수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사위 T이 작성한 수첩의 근로자들의 근무내역 기재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위 수첩에는 6월 8일, 6월 10일, 6월 12일 내지 15일에 근무한 근로자의 기재가 없으나, 위 채택증거 중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수첩 및 출근부에는 위 날짜에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O이 자신의 근무내역을 기재한 수첩은 근무일자, 근무장소, 근무시간, 휴무내역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이유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이 근무내역을 기재한 수첩 또는 출근부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근로시간을 인정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T 수첩의 기재에 근거한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위 채택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59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 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미지급 임금 액수가 다액인 점,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92] 중 피해자 B, C 부분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I에 주소를 두고 있는 J 실질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8 기재와 같이 2017. 7. 25. 위 사업장을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3,934,000원, 2017. 8.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5,7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74]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I에 주소를 두고 있는 J 실질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7. 1. 임금 1,8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U, C 및 피해자 D, F, G, E, H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