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96
판결선고
2019. 6. 25.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의 전기 및 내부시설 개조공사현장에서 2017. 12. 22.부터 2017. 12. 26.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2017.12. 27.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2월 임금 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은, 위 D식당 운영자인 F가 E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임금 미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위 공사의 도급인이고, 피고인이 위 공사 수급인으로서 피고인을 위 공사에 사용하였으며, E이 처음에 F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법률적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 8,15, 77쪽), ② 피고인은 F가 E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정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 하나, F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2,05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해왔고(증거기록 15, 21, 80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에는 E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만 진술했을 뿐(증거기록 28쪽), 위 주장과 같은 도급인의 직불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한 바 없고, E도 그러한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사 수급인이자 E을 고용한 사람으로서 위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이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2,000만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면서 임금 지급을 위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