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레스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4.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0월 임금 1,674,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786,237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청운
각주1) 범죄일람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