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D, E를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G, I, J, K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H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 G, H, I, J, K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G, H, I, J, K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42
판결선고
2022. 1. 19.
전제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L단체(이하 ′L′이라고 한다) 산하 M(이하 ‘M’이라고 한다)의 위원장, 피고인 B은 M의 부위원장, 피고인 C는 M의 교육선전실장, 피고인 D은 M 산하 N의 기획실장, 피고인 E는 N의 조직국장, 피고인 F은 N의 서산지부장, 피고인 G는 N의 성주지부장, 피고인 H은 M 산하 O노동조합(이하 ‘O’라고 한다)의 부위원장, 피고인 I은 O의 조직실장, 피고인 J은 O의 전남지회장, 피고인 K은 M 산하 P노동조합의 칠서지회장이다.
기초사실
Q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는 2019. 7. 1.경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방침에 따라 자회사 ‘R(주)’를 통하여 S 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였으나, 745명의 일부 수납원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공사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8. 29. 대법원은 2017다219072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사건에서 S 수납원 745명에 대하여 공사와 파견근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공사는 2019. 9. 9. 14:30경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을 선고받은 수납원 745명 중 일부인 499명에 대해서만 직접 고용하고, 현재 소송 중인 약 1,500명의 수납원에게 대해서는 직접 고용하지 않으며, 직접 고용하는 499명의 인원은 수납업무가 아니라 현장보조업무를 부여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L M의 위원장인 피고인 A 등은 2019. 9. 9.경 공사의 T 사장과의 면담 및 해고자 전원에 대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이 열리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L, M, N, O, P노조, U에 소속된 공사 S 노동조합원들이 참가하는 ‘V’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T 사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자 노동조합원 약 260여명과 같이 김천시에 있는 사옥을 점거하여 T 사장과의 면담 및 직접고용쟁취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N S 노동조합원, O S 노동조합원, U S 노동조합원, P노조 조합원 약 260여명과 공동하여 2019. 9. 9. 16:00경부터 순차적으로 김천시 W에 있는 공사의 본사 사옥(이하 ‘사옥’이라고 한다) 1층 출입문 등을 통해 침입(침입일시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2019. 9. 9. 16:00경, 피고인 G는 2019. 9. 9. 16:54경, 피고인 H은 2019. 9. 9. 저녁경, 피고인 B은 2019. 9. 17.경)한 다음 1층 로비의 좌우 계단을 통해 2층 로비로 올라가 2층 로비와 3층 및 4층의 일부 공간을 점거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위 각 일시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사옥 2층 로비 등에서 “T 나와라. 우리가 왔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공사측의 퇴거요청에 불응한 채 사옥의 2층 로비 등을 점거하였다(최종 퇴거일시 : 피고인 I 2019. 9. 10. 오전경, 피고인 G 2019. 10.경, 피고인 K 2019. 10. 18.경, 피고인 J 2019. 10. 말경, 피고인 E 2019. 12. 17.경, 피고인 D 2020. 1. 6.경, 피고인 A 2020. 1. 30.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F은 2020. 1. 31.경).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노동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T 등 공사 임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노동조합원 X(같은 날 불구속 기소)와 함께 2019. 9. 9. 16:01경 사옥 1층 로비에 있는 안내데스크 주변에서 20층 사장실로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Y(남, 44세) 등 공사 직원들이 막아서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뒷목덜미를 잡아당기고 X는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 E, F의 2019. 9. 9.경 범행
피고인들과 노동조합원 X는 2019. 9. 9. 16:10경 사옥 2층 로비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경찰관들로부터 2층 로비로의 진입을 저지당하자, 피고인들은 김천경찰서 소속 의경 Z 등 경찰관들의 어깨, 목덜미 등을 수회 잡아당기고, X는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등 부위를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당겼으며 김천경찰서 소속 경사 AA의 팔, 어깨와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C는 김천경찰서 소속 의경 AB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왼손바닥으로 위 AB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와 공모하여 집회의 질서유지 및 경비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 C, D, E, F의 2019. 10. 5.경 범행
성명불상의 노동조합원들은 2019. 10. 5. 17:30경 사옥의 2층 후문 앞 공터에서 집회를 개최하던 중 2층 후문을 통해 2층 로비에 있던 노동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로부터 저지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을 잡아 당겨 위 저지를 뚫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10. 5. 17:30경위 2층 후문에서 성명불상의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경찰관들을 잡아당기고 순경 AC이 소지한 방패를 빼앗았으며 순경 AD을 손으로 넘어뜨리고, 노동조합원 AE(같은 날 불구속 기소)은 경찰관들을 뒤에서 안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과 공모하여 집회의 질서유지 및 경비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옥 1층에 침입하여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2019. 9. 9. 17:38경 성명불상의 노동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사옥 1층 안내데스크 옆 출입게이트의 유리문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1,9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게이트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AF, AG, Y, Z,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옥외집회신고서 붙임)-옥외집회신고서
수사보고(대법원 판결문 붙임)-판결문
수사보고(퇴거방송 일시, 횟수, 내용 자료 붙임)-붙임 자료
수사보고(퇴거명령 방송 동영상 및 동영상 해시값 자료 붙임)-동영상 화면 2장
수사보고(피해자 Y 폭행사건 발생 현장 사진)-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Y 진단서 붙임)-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세종경찰서 옥외집회신고서 붙임)-옥외집회신고서
수사보고(L Q공사 무단진입 전체 흐름 사진에 대한)-각 사진
수사보고(시위자 퇴거 및 시설보호 요청 공문 붙임)-붙임 공문 1부
수사보고(112타격대 일지 붙임)-112타격대 일지 1부
수사보고(도로공사에 설치된 CCTV 영상 자료 첨부)-각 사진
수사보고(퇴거명령 위임장 붙임)-위임장
수사보고(재물손괴 사진 및 견적서 붙임)-견적서
수사보고(추가 퇴거명령 방송 자료 붙임)-퇴거명령 방송 자료
수사보고(퇴거명령 방송 자료 붙임)-퇴거명령 방송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침입 및 퇴거 시점 특정 및 통신영장 미신청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등 4명 퇴거시점에 대한)
각 영상녹화물(CD)의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에 대한 부분
주장 요지
공사 사장 T는 2019. 9. 9. S 수납원들에 대하여 공사의 근로자로 간주되거나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대상자라고 판시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위 대법원 확정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자들에 대하여는 소송을 끝까지 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공표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들과 같이 S 수납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을 포함한 노동조합원들은 공사 사장 T와의 면담과 위 대법원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이행 촉구를 위해 사옥에 들어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사옥 내로 들어가 로비 2층 등을 점거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 따라 형법 제20조가 적용되는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관련 법리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고(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당한 규모의 노동조합원들이 공동하여 잠긴 사옥 출입문을 손괴하고 출입 제지하는 공사 직원들과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들어가 공사 사옥의 주요 시설로 통하는 사옥 2층 로비 등을 점거하였고, 공사의 계속된 퇴거요청에 불응한 채 약 4개월 동안 사옥 2층 로비 등의 점거를 계속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사 관리자의 사옥에 대한 시설관리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점, ② 위 노동조합원들은 2019. 9. 9.경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있었던 공사의 직접고용방안에 관한 발표 내용과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자 노동조합법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 사장에 대한 공식적인 사전 면담 요청이나 협의 절차도 없이 즉흥적이고 갑작스럽게 위와 같은 폭력적인 방법의 사옥 침입 및 점거 행위를 감행한 것인 점, ③ 당시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은 물론, 김천시 공사 본사 정문 앞에서 옥외집회 신고를 이미 해놓은 상태였기에 평화적인 방법의 집회를 통해 노동조합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사 사장에 대한 사전 면담 요청 및 협의 절차를 통해 허락을 받고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사옥 내 사장실에 방문하여 노동조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먼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노동조합원들이 점거한 사옥 2층 로비는 사옥 내 주요시설로 통하는 곳으로서 노동조합원들의 계속된 점거로 인해 자회사 사무실, 재난안전처 출입구, 대강당 입구, 창고, 대강당, 회의실 등이 폐쇄되거나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게 되었고, 위 사옥 2층 로비는 S 수납원들의 업무 공간이나 통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공간과 관련성이 있는 장소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사 사옥에 침입하여 사옥 2층 로비 등을 점거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 쟁위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C, D, E, F의 2019. 10. 5.경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부분
주장 요지
AH 참가자들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건물 안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담은 생필품을 전달하고자 하였는데, 경찰관은 방패를 세우고 이를 강력하게 제지하였는바,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및 제10조의2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다른 노동조원들과 함께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잡아당기고 순경 AC이 소지한 방패를 빼앗고 순경 AD을 손으로 넘어뜨린 행위 등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4도1790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노동조합원들이 공사 사옥 출입문을 공동으로 손괴하고 사옥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였고 공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사옥 2층 로비 등에 대한 무단 점거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공사의 재산에 대한 상당한 손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태였고, 위 침입 과정에서 공사 임직원들 및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폭행 또는 상해 범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이 발생되었던 점, ② 위 사옥 밖에 있는 상당수의 노동조합원들이 공사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옥 내에 들어가 점거 행위에 함께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2층 후문 앞 경찰 병력에 상응하는 상당한 규모의 AH 집회참가자들이 위 사옥 내에 들어가 점거 중인 노동조합원들과 합류할 경우 공사 임직원들 및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공사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당시 사옥 내 2층 로비를 점거 중인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생필품 공급 내지 전달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생필품 전달은 위 집회참가자들 중 소수의 대표자나 경찰관들을 통하여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보이고, 위 경찰관들은 생필품 전달을 막으려 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집회참가자들이 사옥 내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려 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위 피고인 등에 대하여 공사 사옥 내로 들어가는 것을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2층 후문 앞 경찰 병력에 상응하는 상당한 규모의 위 AH 집회참가자들이 위 경찰관들을 밀며 공사 사옥 내로 들어가려는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방패로 막은 것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 기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의 출입 저지를 뚫기 위하여 피해 경찰관들을 잡아당기고 방패를 빼앗고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H, I, J, K: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I, J, K: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F, G, H, I, J,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동주거침입 범행은 범행의 기간과 규모 및 그로 인해 공사가 입은 피해 정도, 진입 과정상 발생한 물리적 충돌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M의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평화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주도적 위치에 있었음에도 사옥 초기 침입 시부터 가담하여 최종 퇴거 1일 전까지 약 4개월의 장기간 동안 위 사옥 2층 로비 등을 점거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비교적 먼저 소송을 제기한 S 수납원들에 대하여 공사와의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고, 전국의 S 수납원들의 근무형태나 공사의 운영관리 방식이 유사하여 다른 S 수납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하급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있었던 사정, 하급심에 계류 중인 소송 중 상당수가 다수당사자 소송으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와 결합되어 있어 판결 선고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예측되었던 사정,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자들만 직접고용하겠다는 취지의 공사 사장의 2019. 9. 9.자 발표 내용과 그 이전에 있었던 공사의 일련의 조치들을 감안하면, 피고인 등이 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 직접고용 대상자에서 제외된 S 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요구하기 위하여 공동주거침입 범행까지 저지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피해 경찰관 AD을 위하여 30만 원을, 피해 경찰관 AC을 위하여 3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동주거침입 범행은 범행의 기간과 규모 및 그로 인해 공사가 입은 피해 정도, 진입 과정상 발생한 물리적 충돌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M의 부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평화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주도적 위치에 있었음에도 공동주거침입 범행에 가담하여 2019. 9.
17.경부터 최종 퇴거일까지 약 4개월의 장기간 동안 위 사옥 2층 로비 등을 점거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당시 선고된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의 내용, 아직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급심 소송의 진생 상황과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 2019. 9. 9.경 공사의 발표 내용과 그 이전에 있었던 공사의 일련의 조치들을 감안하면, 피고인 등이 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 직접고용 대상자에서 제외된 S 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요구하기 위하여 공동주거침입 범행까지 저지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C,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동주거침입 범행은 범행의 기간과 규모 및 그로 인해 공사가 입은 피해 정도, 진입 과정상 발생한 물리적 충돌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사옥 초기 침입 시부터 가담하여 위 사옥 2층 로비 등을 3~4개월 동안 점거하였고, 두 차례의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당시 선고된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의 내용, 아직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급심 소송의 진생 상황과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 2019. 9. 9.경 공사의 발표 내용과 그 이전에 있었던 공사의 일련의 조치들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 직접고용 대상자에서 제외된 S 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요구하기 위하여 공동주거침입 범행까지 저지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F 등과 함께 피해 경찰관 AD을 위하여 30만 원을, 피해 경찰관 AC을 위하여 30만 원을, 피해 경찰관 Z를 위하여 3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동주거침입 범행은 범행의 기간과 규모 및 그로 인해 공사가 입은 피해 정도, 진입 과정상 발생한 물리적 충돌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옥 초기 침입 시부터 가담하여 위 사옥 2층 로비 등을 4개월 동안 점거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공동폭행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당시 선고된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의 내용, 아직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급심 소송의 진생 상황과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 2019. 9. 9.경 공사의 발표 내용과 그 이전에 있었던 공사의 일련의 조치들을 감안하면, 피고인 등이 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 직접고용 대상자에서 제외된 S 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요구하기 위하여 공동주거침입 범행까지 저지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A 등과 함께 피해 경찰관 AD을 위하여 30만 원을, 피해 경찰관 AC을 위하여 3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 F]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동주거침입 범행은 범행의 기간과 규모 및 그로 인해 공사가 입은 피해 정도, 진입 과정상 발생한 물리적 충돌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옥 초기 침입 시부터 가담하여 최종 퇴거 시까지 위 사옥 2층 로비 등을 4개월 동안 점거하였고, 유리문 공동재물손괴 범행과 두 차례의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당시 선고된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의 내용, 아직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급심 소송의 진생 상황과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 2019. 9. 9.경 공사의 발표 내용과 그 이전에 있었던 공사의 일련의 조치들을 감안하면, 피고인 등이 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 직접고용 대상자에서 제외된 S 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요구하기 위하여 공동주거침입 범행까지 저지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피해 경찰관 AD을 위하여 30만 원을, 피해 경찰관 AC을 위하여 30만 원을, 피해 경찰관 Z를 위하여 3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공사 직원으로 직접고용되었는데 공사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권면직될 수 있다.
[피고인 G, H, I, J, K]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동주거침입 범행은 범행의 기간과 규모 및 그로 인해 공사가 입은 피해 정도, 진입 과정상 발생한 물리적 충돌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H은 무단 점거 기간이 4개월로 길다. 피고인 H, I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당시 선고된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의 내용, 아직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급심 소송의 진생 상황과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 2019. 9. 9.경 공사의 발표 내용과 그 이전에 있었던 공사의 일련의 조치들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 직접고용 대상자에서 제외된 S 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요구하기 위하여 공동주거침입 범행까지 저지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I은 하루 만에 퇴거하였고, 피고인 G, J, K은 무단 점거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 G, J은 초범이다.
판사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