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880
판결선고
2020.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북 김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자로 발주처인 E(주)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김천 공장 내 창고 신축 공사를 공사 금액 7,190,000원에 도급받아 2019. 11. 23.부터 2019. 11. 25.까지 시공한 개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같은 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로부터 위 창고 신축 공사 중 철골 조립 및 판넬 설치 공사를 공사 금액 4,500,000원에 도급받아 피해자 J(남, 당시 53세), K, L 등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2019. 11. 23.부터 2019. 11. 25. 시공한 개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11. 25.경 위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168cm의 BT 아스바 이동식 비계(가로 81cm, 세로 71cm) 위에서 지붕 판넬 설치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는 위 이동식 비계 상부에서 판넬(길이 1mX7m, 무게 약 38kg)을 지붕에 있는 작업자에게 올리기 위해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및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동식 비계 위에서 판넬 설치 작업 중인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줄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대로 작업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9:28경 피해자가 위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져 2019. 12. 2. 12:19경 같은 시 소재 M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 뇌좌상,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하도급업체인 'I'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약 168cm의 BT 아스바 이동식 비계(가로 81cm, 세로 71cm) 위에서 지붕 판넬 설치 작업을 할 때에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9:28경 피해자가 위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져 2019. 12. 2. 12:19경 같은 시 소재 M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 뇌좌상,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K,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재해조사 의견서, 관련사진, 관련 계약서(공사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수사자료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사망진단서, 수사보고(BT 아스바 사진 촬영 붙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안전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가 비계에서 추락한 직접적인 원인이 미상인 점, 피고인 B이 가입한 산업재해보험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사건 현장의 안전을 위한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그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산업재해보험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