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1고단880호)
피고인은 구미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11, 14, 15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54,599,7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