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11. 29. 선고 2021고단71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 ~ 7. 31., 2020. 2. 17. ~ 3. 11. 전기배선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2월 임금 7,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45,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25.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임금과 법정이자를 분할 수령하고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2021. 11. 29.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